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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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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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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을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비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구매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0조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의 100 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관련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중 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 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

   - 법 제 7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4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계약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금액의 상한이 없음으로 해석한다.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일반

구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조달청

구매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간접

구매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재생토너카트리지 등)
단체급식 위탁업체(농산물 등)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화장지, 인쇄물 등)

수의계약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
“관계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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