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을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비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구매 비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 10조
-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의 100 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
❘관련법령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 7조
-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 할 수 있으며, 제 11조 제 1항에 따른 중 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 서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조례 제 6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0조
- 법 제 7조 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 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 4항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계약 금액의 상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금액의 상한이 없음으로 해석한다.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일반 구매 |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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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구매 |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구매 |
간접 구매 | (해당기관과 계약한 일반업체 등에서 구입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도 해당기관의 구매에 포함) 사무기기 유지보수 계약업체(재생토너카트리지 등) 단체급식 위탁업체(농산물 등) 청소 및 학술용역업체 등(화장지, 인쇄물 등) |
수의계약 구매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공공기관과 동 계약을 대행하는 것 “관계법령”「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7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 |